4·10 총선의 사전투표가 실시될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선거의 자유와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불법카메라가 발각됐다. 40대 후반 유튜버 A씨가 전국 투·개표소 40여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으로 엄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이다.

A씨는 불법카메라를 인천 남동구 장수서창동행정복지센터 외에 서창2동, 계양구 계산1·2·4동, 연수구 송도1·2·3동, 부평구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 등 9곳에 교묘하게 설치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은 발견된 경남 양산, 대구 등지보다 가장 많은 규모다. 특히 2020년 4·15 총선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주장이 이어지는 연수구을, '명룡대전'을 치르는 계양구을, '윤심 명심'으로 구별된 남동구을 선거구에서 발견돼 설치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 배후까지 규명돼야 할 이유다.

공명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는 물론 선거에 참여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선관위가 뒤늦게 투·개표소에 대한 불법 시설물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하지만 시민의 신고가 없었다면 부정선거 논란을 다시 소환해 큰 혼란을 자초할 수도 있었다. 늦었지만 투표장 관리 매뉴얼을 완비하고 적용해 나가야 한다. 가뜩이나 인천은 상대적으로 몰래카메라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증가해 왔다. 최근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도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불법카메라 위치와 송출 영상 등을 원격 차단할 수 있는 24시간 상시형 '몰카' 감시시스템이 인천의 한 혁신기업에서 개발돼 보급되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설공단도 이 시스템을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 탈의실 등에 시범 설치하고 '불법촬영 사각지대 제로 캠페인'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주의의 근본을 저해하는 투표장 불법카메라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선거에 대한 불신은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에 역행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선관위가 복잡 다양하게 파고드는 악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해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일소해 나가야 한다.